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예풍경마을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풍경마을"이란 예풍경하우스, 박수근마을 펜션, 모퉁이 카페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예풍경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예풍경마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일원으로 한다. 1. 예풍경하우스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8(정림리 149-16) 2. 박수근마을 펜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5(정림리 139-6) 3. 모퉁이 카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57번길 2-9(정림리 315-24)
제000400조 위탁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자 선정 등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000900조 시설관리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