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군수는「주차장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주차,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주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에게 유리하게 부과한다.
주차요금은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지정한 사람으로서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로 등록되거나 성실(유공)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거나 자가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명의 자동차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2시간 이내 주차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나. 양구군 홍보를 위해 개인차량에 홍보랩핑(양구군 광고홍보도우미)을 한 자동차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워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양구군에서 발급한 임산부주차증을 부착한 자동차마.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충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자동차
제0007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000800조 주차장의 표시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2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양구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할금액납부방법제1항제1호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2호인 경우경쟁계약 또는수의계약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양구군 재산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노상주차장관리자는 공용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용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무료운영시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정기주차권 구매자 인센티브
양구군 내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1년) 구매자에게 1만원에 상응하는 기념품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품으로 제공된 정기주차권은 제외한다.
제0013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단,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400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 2.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001600조 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양구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단독주택(1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에서는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의4제1항을 따른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2대로 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출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0022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6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0023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0024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영 별표 5과 같다.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2500조 과태료처분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6을 따른다.
제002600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과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