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른 양구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른 양구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출금 및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23.9.19.]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9.19.]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