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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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