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과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수변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수변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400조 사용허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21.7.8., 2024.6.27.>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ㆍ무단 이용 등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는 경우(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이 경우 사용제한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8.> <개정 2024.6.27., 2024.12.19.>[제목개정 2021.7.8.]
제0006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수인이 이용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 등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6.>
제000900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휴양시설과 유기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제3항에서 이동 <2021.7.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1.7.8.>[제4항에서 이동<2021.7.8.>]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 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제0011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규칙을 준수해야한다.
제001200조 원상복구 등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제0013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이용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와 손·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제001500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001600조 감사 등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7.>
제001900조
삭제 <개정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