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0.11.>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004600조
삭제 <2018.10.11.>
제004700조
삭제 <2018.10.11.>
제0048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8.10.11][종전 제48조는 제51조로 이동 <2018.10.11.>] <개정 2024.5.9.>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8, 2012. 1 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1 0. 1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제목개정 2012. 11. 19]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 1. 8, 2012. 1 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2. 1 1. 19, 2018.10.11][제48조에서 이동 <2018.10.11.>]
제0051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 신설 2018.10.11.]
제005200조
삭제 <2018.10.11.>
제005300조
삭제 <2018.10.11.>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19>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동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6.7.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단서 신설 2025.4.10.>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 1. 1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 1. 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 1. 19>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2016.7.18>
제0058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같은 항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2. 1 1. 19, 2016.7.18>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 31. 2016.7.18>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5.12.31.2016.7.18>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19., 개정 2015.12.31.2016.7.18, 2016.12.3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5.4.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5조의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6.7.1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영 제84조의2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6.7.18, 2016.12.30, 2019.7.1, 2025.4.10.>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7.18>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0>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 조례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12.2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16.>
제0059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9, 2012. 1 1. 19, 2016.7.18, 2025.4.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 1. 19, 개정 2016.7.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6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8, 2012. 1 1. 19, 2014.10.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 1. 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 1. 19>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8, 2012. 1 1. 19, 2016.7.1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 1. 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 1. 19>
제006300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12.11.19., 2015.12.31.>○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19, 2021.12.16.>[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6302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1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본조신설 2014.10.29]
제006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2. 1 1. 19>
제006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 1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 1 1. 19>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2015.12.31., 2025.4.10.>
시의회 의원[단,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한]및 시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 건축사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는 제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단, 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5.12.3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 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과 동석하는 경우에는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 1 1. 19>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2조 위원의 제척 등
도시계획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5.12.31.>[본조신설 2006. 11. 8, 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0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 19]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19>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1. 8, 개정 2012. 1 1. 19>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9, 2012. 1 1. 19>>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 1. 19>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양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16.12.30>
제0077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 1. 19>
제7장 보칙
제007800조
삭제 <2006. 11. 8>
제007900조
삭제<2019.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9>
전체 91개 조문 중 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