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400조 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등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녹화중점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녹화중점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녹화중점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4

녹화중점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녹화중점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화중점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제0006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시 계약면적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수목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개정 2023.7.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4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5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

6

제5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7

제6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7.3.>

제000700조 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상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1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녹지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001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기존 공원시설을 동일한 공원시설 내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제001400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제0015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

법 제20조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탁관리 기간

1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2

제5조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001700조 사용료의 납부 등

<개정 2023.7.3.>

1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2

사용료는 사용승낙 승인시에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삭제 <2023.7.3.>

제001800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802조 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개시일 5일 전: 전액반환나. 이용개시일 4일 전 ∼ 1일전: 90퍼센트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불가 2.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승낙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전액반환

제7장 금지행위

제001900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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