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400조 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녹화중점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녹화중점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녹화중점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녹화중점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녹화중점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화중점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제0006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시 계약면적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수목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개정 2023.7.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
제5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7.3.>
제000700조 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상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위의 제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한다.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녹지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001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기존 공원시설을 동일한 공원시설 내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제001400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제0015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탁관리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5조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001700조 사용료의 납부 등
<개정 2023.7.3.>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사용료는 사용승낙 승인시에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3.7.3.>
제001800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802조 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개시일 5일 전: 전액반환나. 이용개시일 4일 전 ∼ 1일전: 90퍼센트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불가 2.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승낙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전액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