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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산림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ㆍ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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