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관리실무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를 말한다.

7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

1

관리실무자와 협의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2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수질검사)

1

시장은 「수도법」 제29조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20>

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점검)

1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관리실무자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 보수

(유지 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가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시설의 폐지)

1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비용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요금징수

(요금징수) 시장이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500조 계량기

(계량기)

1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600조 협의회 설치

(협의회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협의회 구성

(협의회 구성)

1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물중 구축물의 경미한 파손 및 전기·모터펌프시설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사항과 관리비용 산정,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개최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개선명령) 시장은 협의회가 조례에 정한 목적이외의 행위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002100조 교육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규칙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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