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양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