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등

1

시장은 빈집이 발생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2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ㆍ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