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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0049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웅상출장소장(웅상 관내 수도업무)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100조

삭제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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