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제000200조 회계연도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30, 2018.12.27]
제000400조
삭제 <2018.12.27.>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제목개정 2018.12.27.]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제000700조 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0008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본조신설 2018.12.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27.>]
제001100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