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12.19.>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양산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7.9>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7.9>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9>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개정 2020.7.9>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9>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9>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9>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7.9>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9>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0.7.9>
제0006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양산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2조 소집수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001100조
삭제 <2017.7.12.>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개정 2017.7.12.>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9.>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양산시의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 12. 2024.12.19.>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상속의 순위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001800조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