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양산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7.9>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7.9>

4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9>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6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개정 2020.7.9>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7.9>

8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9>

9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9>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9>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7.9>

5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9>

6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0.7.9>

제0006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양산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2조 소집수당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001100조

삭제 <2017.7.12.>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개정 2017.7.12.>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9.>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양산시의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 12. 2024.12.19.>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상속의 순위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001800조

삭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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