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폐자원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운영의 위탁 등

1

시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1

시장은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 가능 햇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2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000700조 이용료의 징수 등

1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관한 경비

3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시간

1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해지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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