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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000600조

삭제 <2023.9.7.>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9.7.>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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