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을부녀회장의 위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 및 군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행정리(통) 단위의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부녀회장"이란 여성을 회원으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촉 등
마을부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위촉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000400조 해촉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녀회장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3. 해당 마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4.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여 품위가 손상된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000500조 임무
부녀회장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2.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업무 지원 3. 환경정화, 마을경관 조성, 생태복원 활동 4. 군 또는 읍·면 주관으로 추진하는 각종 문화 행사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제000600조 지원
제000700조 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