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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양양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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