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2. "미활용에너지"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를 말한다.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군 에너지(이 조례에서 "에너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1.「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2.「에너지이용 합리화법」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법령
제000400조 책무 등
군수는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책무를 진다.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
군민과 군 소재 기업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군민, 법인ㆍ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고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군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양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군민, 사업자,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 절약 등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입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 우선 구매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
관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등의 사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
군민의 자발적 실천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부합한 관리
건축물의 개ㆍ보수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ㆍ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군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
생산ㆍ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생산ㆍ보급ㆍ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ㆍ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건물
경로당
마을회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000900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군수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준용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