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및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4.19.>
세트에 저장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재원
대시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관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