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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400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4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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