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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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