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1.10.1.,2024.5. 31. 2 025. 4. 15.>

3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4.5.31.>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2. < 삭제 2017.4.25.> 3. 군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 삭제 2017. 4. 25.> 6. <삭제 2018. 4. 2>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삭제 2024.5.31.> 9. <삭제 2025. 9. 24.>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24.5.31.>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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