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양양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9.18.>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0.9.18.>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개정 2020.9.18.> 6.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