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42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7.11.>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1.> [단서신설 2016.7.11.]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 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7.11.>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1.>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4300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1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부과한다.〈개정 2009. 2. 9, 2020. 1 2. 28.〉

2

법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4.3.4.>

3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신설 2016.12.15, 개정 2020. 1 2. 28., 2024.3.4.>

4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15.10. 12. 2016.7.11., 2016.12.15., 2024.3.4.〉

5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16.7.11., 2016.12.15., 2024.3.4.〉

제0043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00분의 60[본조신설 2016.7.11.]

제0044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31.> 1.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한 경우 2.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

2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1호의 경우 100분의 802. 제1항 2호의 경우 100분의 50[본조신설 2017. 6. 1.][종전 제44조제45조로 이동< 2017. 6. 1>]

제004500조 건축문화상

1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44조에서 이동< 2017. 6. 1.>]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점검에 대한 확인, 검토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ㆍ건축 분야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및 기술자문

4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5

2.]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