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00분의 60[본조신설 2016.7.11.]
제0042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7.11.>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1.> [단서신설 2016.7.11.]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 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7.11.>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1.>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