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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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2.27.>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선수금·지역개발기금·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으며,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