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004200조
삭제 < 2018. 1 2. 28.>
제004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8.>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구조물 등의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4400조
삭 제 < 2018. 1 2. 28.>
제004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4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 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 28.>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 28.>([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4700조 제50조로 이동 <2018.12.28>
[제50조로 이동 <2018.12.28>]
제004800조
삭 제 < 2018. 1 2. 28.>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에 따른 병원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에 따른 격리병원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12. 28.)[제47조에서 이동 <2018.12.28>] [종전 제50조는 삭제 <2018.12.28>]
제0050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40퍼센트 이하(단,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범위 내),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함.) 50퍼센트 이하〕가. 도로 :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 이상은 6미터 이상 진입도로 확보나. 상수도 : 상수도를 이용다. 하수도 : 하수시설을 이용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유산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2025.11.24.>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제13호의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7.28.>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신설 2025.11.24.>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2025.7.28., 2025.11.2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11.24.]
제005300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20.>[제목개정 2024.12.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500조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ㆍ일반ㆍ근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 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적용한다. <개정 2023.11.20.,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 각각 임대의무 기간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2020. 3. 30., 2025.11.24.>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20.,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11.24.]
제005800조
삭제 < 2018. 1 2. 28.>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한 도로를 앞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100조 구성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국장, 도시ㆍ건축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시의회의원 2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 <개정 2025.7.28.>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9. 27., 2025.7.28., 2025.11.24.>
제006200조 위원의 모집 및 위촉
시장은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건축ㆍ측량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에는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모를 통한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2. 28.>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5개 이상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6300조 위촉직위원의 자격제한 등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임기는 모두 합해서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 본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 본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심의ㆍ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6700조 회의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심의안건 배부일부터 안건 심의(재심의 포함)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와 심의에 따른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석하면 당사자와 접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5.11.24.>
제006800조 회의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법정 직무 대리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해당 안건 제출 관련 공무원 및 전문 용역기관 등의 검토책임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안건상정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회의진행 등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유인물 또는 차트(전산설명자료 포함)로써 행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시에 제69조에 따른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 등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7300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청한 사항
제007500조 서면심의
시장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산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 등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후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30.>
제007700조 도시계획상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표 26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78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회의진행상황
위원발언 내용
심의결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6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7. 9. 27, 2020. 3. 30.>
제007900조 위원회 개최 결과의 공개
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 및 자문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건명·심의 또는 자문 결과 등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008100조 분과위원회 구성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특별 분과 위원회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820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 중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성원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8300조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운영 및 처리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개최는 매월 격주(둘째, 넷째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개발행위 심의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대상 개발행위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까지 심의안건 관련서류를 심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이 없어도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400조 구성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24.>
제008500조 운영
제4절 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008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관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800조 임용 및 복무 등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기획단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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