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1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1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다수이거나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1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2. 양주시 본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제001100조 수당 등

1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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