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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3.>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기준 등

1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3.>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3.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1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는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3

보조금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2

노후 또는 위험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3

직전년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4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 순위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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