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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7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도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11. 2 014. 8. 11.>

제004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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