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2.2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1 2. 30, 2006. 7. 1, 2008. 5. 6, 2010. 2. 22, 2011. 2. 2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6〉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부담액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2.27.>
10만원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5.2.27.> 2. 해당 권리에 대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2.27.>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