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2.2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1 2. 30, 2006. 7. 1, 2008. 5. 6, 2010. 2. 22, 2011. 2. 21〉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6〉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부담액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2.27.>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3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5.2.27.> 2. 해당 권리에 대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2.27.>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11.20.>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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