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200조 기능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심사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 8. 3.>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가.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양주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양주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양주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2015.10.12.> 4.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기능)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시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개정 2015. 1 0. 12.>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 1 0. 12.>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 8. 3.>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8. 3.>

4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 0. 12.] <개정 2015. 1 0. 12, 2020. 8. 3.>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0. 12.]

제000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 0. 12.>

2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 8. 3.>

3

위원회는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0. 12.>

5

삭제 < 2020. 8. 3.>

6

삭제 < 2020. 8. 3.>

7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5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 0. 1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600조 재정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시 재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2

자문단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학계, 민간 전문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 0. 12.>

3

자문단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12.> 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시 자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투자사업의 경영성과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 <개정 2015. 1 0. 12.>

5

재정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제0007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보궐위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 0. 12.] <개정 2015. 1 0. 12.>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001100조 수당과 실비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2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 0. 12.] <신설 2015. 1 0. 12.>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