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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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사업" (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담금 5. 그 밖에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개정 2023.11.20.>([본조신설] 2018. 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