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평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