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경관사업자·군민의 책무

1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 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3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4

군수는 제출된 제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 편의시설, 가로녹지시설, 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5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8. 10.>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

7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8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18. 8. 10.]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2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3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0.> 3.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색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0.> 4.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 8. 10.] 5.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0.>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8. 10.] 6.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8. 1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 8. 10.]

제0017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4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군이 발주청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8. 10.>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25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3.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본장신설 2018. 8. 10.]

제002502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군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의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0.]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동위원회는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ㆍ건축ㆍ경관ㆍ디자인 분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2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10.]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삭제 < 2018. 8. 10.>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8. 10.]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 2. 삭제 < 2018. 8. 10.>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8. 10.]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삭제 < 2018. 8. 10.> 5.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902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0.]

제0031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8. 8. 10.]

제003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5.>

제003300조 경관디자인상

1

군수는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3. 제22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2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3400조 재정지원 등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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