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삭제 < 2021. 9. 27.>

제004200조

삭제 < 2021. 9. 27.>

제004300조

삭제 < 2021. 9. 27.>

제004400조

삭제 < 2021. 9. 27.>

제004500조

삭제 < 2021. 9. 27.>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 0. 4., 2021. 9. 2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8.11.26)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개정 2017. 7. 10.)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개정 2017. 7. 10.)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1.26, 개정 2017. 7. 10.)[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1. 9. 27.]

제004700조

삭제 < 2021. 9. 27.>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004900조

<삭제 2017. 7. 10.>

<삭제 2017. 7. 10.>

제005100조

<삭제 2017. 7. 10.>

제005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 0. 12, 2017. 7. 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016. 7. 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1.12.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1.26, 2011.12.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1. 1 2. 29,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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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5. 1 0. 12>

3

삭제 < 2015.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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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5.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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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7. 7. 10.>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2016. 7. 8., 2022. 1 1. 9.>

제0055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17. 7. 10., 2022. 1 1. 9., 2023. 7. 7., 2024. 5. 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16. 7. 8.)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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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7. 7. 10.>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1 0. 4, 2008. 1 1. 26, 2009. 1 0. 16, 2016. 7. 8.)

제0056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 1. 9.>[본조신설 2017. 7. 10.]

제005603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2. 1 1. 9.>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영 제70조의14에 따른 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 1 1. 9.>[본조신설 2017. 7. 10.]

제005604조 시장정비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7. 7.>[본조신설 2017. 7. 10.]

제00560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7. 7., 2024. 5. 8.>[본조신설 2017. 7. 10.][제목개정 2023. 7. 7.][제목개정 2024. 5. 8.]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 0. 12, 2016. 7. 8, 2017. 7.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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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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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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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7. 7. 10.>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2008. 1 1. 26, 2009. 1 0. 16, 2011.12.29, 2014. 1 0. 31, 2016. 7. 8., 2017. 7. 10., 2023. 7. 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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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7. 7. 10.>

제005802조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7. 7.>

2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 1. 9.>

4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7. 10.]

제005803조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7. 7.>[본조신설 2023. 7. 10.]

제00580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7. 7., 2024. 5. 8.>[본조신설 2017. 7. 10.][제목개정 2023. 7. 7.][제목개정 2024. 5. 8.]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014. 1 0. 31, 2016. 7. 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7. 7. 10.)

제0060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기존 건축물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기존 건축물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3. 7. 7.>[본조신설 2014. 1 0. 31.]

제006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7. 8, 2017. 7. 10.)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환경·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7. 7. 1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4. 8, 2014. 1 0. 31., 2022. 1 1. 9.> 1.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2. 당해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8.11.26)

5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신력이 있는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 0. 31)(개정 2015. 1 0. 12)

제006202조 민간위원 공개모집

제62조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계획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 및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 0. 31)

제00620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 0. 12, 2017. 7. 10.)

2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촉을 해제하고, 해촉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임기 중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6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7.

7

10.>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관련분야의 위원이 50퍼센트이상 포함된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0. 31)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4. 1 0. 31)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0. 31]

제0064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2022. 1 1. 9.>[본조신설 2014. 1 0. 31]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7. 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 1 0. 16, 2011. 1 2. 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 7. 8.)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7. 8.)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7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건축주 또는 설계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안건 상정 시 민간 사업자(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 참석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31)

2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 29, 2016. 7. 8.)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되,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이전의 내용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8. 3, 개정 2009. 1 0. 16, 2011. 1 2. 29, 2014. 1 0. 31)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1. 10. 21, 2016. 7. 8., 2018. 11. 5., 2021. 9. 27.>

제0070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 양평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이 경우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함.[신설 2008.11.26]

제00700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위원,「양평군 건축 조례」의 건축위원회 위원 및「양평군 경관 조례」의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의 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 군계획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0. 31, 개정 2016. 7. 8.)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8.11.26]

4

공동위원회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1 0. 31)

제007004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26]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 7. 8.)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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