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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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의 조례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 2015. 1 0. 12.>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 송전탑 등은「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2항의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군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