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19.>
세트에 저장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19.>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8. 1 2. 19.]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 1 2. 19.>
삭제 < 2015. 1 0. 12>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 2. 19.>[제목개정 2018. 1 2. 19.]
삭제 < 2023. 1 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