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005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3. 1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12.>

제005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5300조 회의 등

1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4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5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운영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5600조 수당 등

회의참석,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5.>

제00570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보칙

제005800조 이의신청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 2. 27., 2024. 1 2. 26.>

제005900조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2

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해당사건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8. 3. 12.>

3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0061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006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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