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5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3. 1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