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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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및 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남ㆍ여협의회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8., 2022. 1 2. 21.>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행사의 지원 경비3의 2.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4. 18, 2014,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