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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4.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등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군수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양평군보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기관, 단체, 개인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군민의 책무

1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1

군수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ㆍ개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2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1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발적 에너지전환 협약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ㆍ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7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002200조 에너지센터

1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2

군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5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6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7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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