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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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출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
지출원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출원은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