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복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및 기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복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다. 부분소: 100만원

2

복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2

복구지원금은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게 지급한다.

제000500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600조 지원신청

1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1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000900조 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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