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방재단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5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400조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1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4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1

군수는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자문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한 경우에는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6

제13조에 따른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매비

8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4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5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5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등

1

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으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3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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