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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15.9.15>

제3조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제5조의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제9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5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6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7조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제18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9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20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2조 창립총회

제22조(창립총회)

제23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12.9>

제25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6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9조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30조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1조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제32조 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조의2 보조 및 융자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제33조 사업의 위탁

제33조(사업의 위탁)

제34조 조례의 제정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징금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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