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5개 별표 · 12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1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2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4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의3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2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2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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