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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 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개정 2021. 8. 10.>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개정 2021. 8. 10.>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 1. 건축물 주변의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건축물 주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서 각 목으로 정하는 구간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눈이 그쳤을 때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즉시 실시[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을 것 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할 것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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