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54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500조 기획단의 설치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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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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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단은 간사위원 및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간사를 간사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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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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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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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복무를 지도·감독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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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자료·설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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