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제45조에 따라 수목 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관리대상 녹지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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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우수조경 시상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조경 및 녹화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4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경우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004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도시공원 관련 국장(국·소·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5. 1 0. 2.)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5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2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3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4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보 칙
제005600조 준용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5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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