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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선(보수)"이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등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ㆍ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2

마을회관을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건축 목적대로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통 단위로 형성된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및 회사사택은 제외한다.

2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할 수 있다.

2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증축은 건축한 지 5년 이상이고 인구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2

마을회관의 재건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매우 적은 건물

3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한다.

4

수선(보수)은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경미한행위로 고유의 기능유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0005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마을회관 건축부지가 확보된 마을 <개정 2022. 9. 2.> 2.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3.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4. 건축연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2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액

1

보조금은 건축비의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2. 9. 2.>

2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재건축의 경우 <개정 2022. 9. 2.>가.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2억 원 이하 <신설 2022. 9. 2.>나.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75제곱미터 이하 : 2억 5천만 원 이하 <신설 2022. 9. 2.> 2.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2천만 원 이하

제000700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혜가구별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2. 마을회관을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마을회관이 공공사업(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용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4.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신축 및 재건축: 25년나. 리모델링: 10년다. 증축: 5년라. 수선(보수): 3년

제000800조 마을회관 건축규모

1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규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증축의 경우는 기존 면적을 포함한다. 1. 수혜가구 50호 미만: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2. 9. 2.> 2. 수혜가구 50호 이상: 건축 연면적 175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2. 9. 2.>

2

제1항의 규정을 초과 할 때는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비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반환

여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건축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건축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ㆍ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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